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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군 복무 중 징역 3년 법정구속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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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군 복무 중 징역 3년 법정구속 "죄책 가볍지 않아"

입력
2021.08.12 18:32
수정
2021.08.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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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3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뉴스1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3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맴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단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실형 선고를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해, 군 복무 중인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일본·홍콩 투자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하기도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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