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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수사종결? 동의 못해"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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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수사종결? 동의 못해"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하나"

입력
2021.08.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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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에
박범계 "필요한 조치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전날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적과 조치가 있었다”면서 “(다만) 아직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이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뒤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고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1심 판결은 검언 유착이라 불린 사건 수사결과를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요청,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를 종합 검토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수차례 ‘무혐의 결재 요청’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특정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하는 나라가 되었나”라며 “(박 장관의 사건 관련 언급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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