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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옷에 볼일 보게 만들어"… 울산 남구 유치원서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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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때리고 옷에 볼일 보게 만들어"… 울산 남구 유치원서 학대 의혹

입력
2021.08.17 16:00
수정
2021.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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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원생 4명 학부모 신고로 수사 착수
"유치원, 학대 당일 CCTV 영상 삭제" 주장도
유치원 측 "오해 소지 있었을 뿐" 혐의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남구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울산 남구에선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인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포함, 원생 40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치원 교사 A씨가 B군 등 원생 4명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5세반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A씨가 수업시간에 3시간 넘게 교실을 비우는 등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학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B군 어머니 C씨는 “올해 6월부터 아이가 계속해서 바지에 대소변을 묻혀오고 등원을 거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다가, 이달 13일 아이로부터 몇 달에 걸쳐 선생님에게 맞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D씨는 “아이들이 모두 맞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목격한 아이들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으로 지목된 4명 모두 "선생님이 '비밀이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이 학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씨는 "아이의 증언을 들은 당일 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러 유치원에 갔지만 6월 28일 이전 영상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며 "6월 28일은 내가 원장에게 학대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특정했던 날짜로, (영상 삭제는)더 큰 학대를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D씨는 "남은 영상 중 하루치를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A 교사는 아이들이 등원한 오전 8시 45분쯤부터 11시 50분까지 한 번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교실에 와서는)앞에 있는 아이를 밀치고 지나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D씨는 "이 유치원은 지난해에도 팬티에 변을 본 아이를 의자에 계속 앉아 있게 하고 그 상태로 집에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정황상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A 교사와 원장은 '일부 상황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치원 CCTV 녹화 영상을 삭제분까지 포함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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