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언론현업 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언론계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권을 제외한 야권 모두 반대 입장에 선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이고, 피해자 구제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권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독소조항이 포함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언론협업 4단체가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이달 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배 원내대표는 "뒤늦게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며 "자칫 언론 통제로 흘러갈 법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한때 80%까지 육박하던 찬성 여론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50%대로 주저앉았다"며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잣대로 밀어붙이겠단 발상 자체가 오만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사 위에 민주주의의 확대가 있었다"며 "그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악 시도는 당장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이기도 한 이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1964년 8월 17일 선배 기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독재정권의 언론 통제 악법을 철폐시켰던 역사가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에 대항해 현업 언론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악법 시도는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무엇보다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왔다"고 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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