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250만 원 부과
운영중단 10일 처분
구상금 청구소송도 제기
경남 창원시는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60명이 넘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남창원농협에 과태료 부과와 운영 중단 처분과 함께 구상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이 마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집객행사 등 병역수칙 위반 행위 1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8월 4일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 햇멸치, 국산 활새우 등 개별 품목 할인행사 15건 등 진행한 것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에 15건에 150만 원씩, 2,250만 원을 남창원농협에 부과하고, 마트 운영 중단 10일 행정처분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집단감염 발생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낸다.
지난 2일 첫 감염자가 나온 후 17일까지 확진자가 68명까지 늘었다. 이 마트를 이용한 창원시민을 중심으로 2만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남창원농협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 원을 민사 소송낸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으로 인해 7명이 확진됐고, 2,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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