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 4단계 격상... 관광업계 대혼란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렌트카도
위반 기준과 단속 여부 놓고 혼란 가중도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호텔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하고 왔어요.”
제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18일. 경남 거제에서 이날 오후 여섯 살 자녀와 함께 제주를 찾은 A씨 부부는 “사흘 전 호텔로부터 '제주 4단계 격상' 안내와 함께 투숙 인원 확인 전화를 받았다"며 "해수욕장도 폐장하고, 식당들도 일찍 문을 닫고 하니 가족과 조용히 지내다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여파는 컸다. 이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풍경은 하루 4만 명씩 들어오던 광복절 연휴 때와 확연히 달랐다.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제외한 3인 이상 그룹의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4단계 격상 전날이던 17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만8,135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날(4만2,319명)보다 33.5% 감소한 수치다.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도민들도 대혼란에 빠졌다. 나흘 전 이날 4단계 격상이 예고됐음에도,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방역 수칙과 단속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렌터카의 경우 이날부터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시간엔 3인 이상 동승이 금지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가족인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이 수칙이 방역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인 이상 탑승 여부 단속 문제를 놓고 제주도 방역부서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담당부서는 '택시도, 도민 승용차도, 렌트카도 도로 위에서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렌터카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위주의 계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도 투숙 인원이 2명이 넘더라도 추가로 객실을 예약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이날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일제히 폐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샤워실 등 편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을 뿐 개인 입욕이나 서핑 등 해양레저 활동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전날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여름 성수기는 조기 마감됐다"며 “앞으로 4단계가 유지되는 12일간 제주 방문 관광객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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