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태원 회장 거론
경영활동 가능하다고 해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ㆍ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ㆍ비상임ㆍ미등기’ 상태라 취업 제한 조치에도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법원 판단이 있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 경영 참여는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ㆍ비상임ㆍ미등기’ 상태라서 취업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다만 “특별히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제한된 정보 하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사실상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비판은 별개”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