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숙의, 조정 없었다" 절차적 문제 꼬집어?
"언론사 매출 고려, 비리보도 금지 검은 의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토론과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다”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여당을 직격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16명의 위원 중 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한 것도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법안 내용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언론중재 신청자 중 평범한 국민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법원에서 오보로 인정된 사건은 어느 언론사가 많은지 등은 따져보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졸속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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