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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결국 집값 상승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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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결국 집값 상승 자극"

입력
2021.08.20 14:30
수정
2021.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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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역대 최대 오른 집값, 고정된다고 받아들이게 돼"
"정부 공급대책 구체화되면 공개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 사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낭패,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를 놓고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 8만9,000여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도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시가 20억 원인데 거기는 120만 원, 그다음 30억 원 정도 되면 200만 원 이상의 종부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부자 감세 비판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도 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는 애초 부유세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율의 실효세율이 0.15%로 너무 낮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재산세를 갑자기 올리면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주택이나 고가 주택부터 먼저 올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한 것은 보유세 보완 역할을 축소한 것이고, 정책 신뢰를 훼손해서 부동산 가격을 보는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결국 되돌아가지 않는구나, 한 번 오른 집값은 고정돼 버리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역대 최대의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들도 불안 심리 자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구체적이지 않으면 외려 집값 자극할 수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모습. 현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모습. 현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은 정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대책이란 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서 공개돼야 하는데,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대량의 물량만 계산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진행 속도의 차이가 있어 구체화되는 게 없으니 불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공약과 대권주자들의 공급 대책 공약에 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주택공급 정책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여기저기 막 개발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개발 호재가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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