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 소속사가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다.
2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본지에 "은지원이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며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은지원이 지난 15일 제주도 소재 한 야외 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한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됐으나 은지원의 일행은 총 6명으로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은지원의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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