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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과 치맥회동 한 번 더? 윤석열 측 "없는 갈등 인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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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과 치맥회동 한 번 더? 윤석열 측 "없는 갈등 인정하는 꼴"

입력
2021.08.23 11:00
수정
2021.08.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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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준석 배제 비대위 'ㅂ'자도 나온 적 없어"
"치맥회동 이후 전화로 소통" 갈등설 부인
언론중재법 비판하면서 언론사 고소 시사
"현행법 취지 내 피해 구제 노력은 해야"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당대표 배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한 적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치킨맥주(치맥) 회동 이후에도 전화 통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부인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캠프 내에서 비대위의 'ㅂ'자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20일 한 언론사가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 특단의 구상을 하고 있다. 비대위 추진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거듭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캠프에서 전체적인 확인을 한 번 거쳤다. 또 대변인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데 단 0.1%도 논의된 바가 없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추가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관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근거도 댔다.

김 대변인은 "황당무계한 허위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석과 치맥회동·전화통화는 리더십 존중해서"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치맥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치맥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시선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리더십을 존중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전화도 하고 치맥 회동을 하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치맥 회동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전화 통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첨예한 갈등으로 최악의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했다. 외부에서 보는 만큼 갈등이 심각하진 않다는 반론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 치맥 회동 제안은 없냐'라는 질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봉합하려고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뉴스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은 한마디를 건네면 말이 꼬리를 물고 여러 뉴스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언론사 법적 대응 검토..."현행법 내 피해 구제 노력은 해야"

나흘 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흘 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총장 측은 비대위 추진을 보도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씨가 대학 시간 강사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언론사에 고소고발을 언급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하자, 김 대변인은 "현행법 취지 내에서 피해 구제 노력은 본인을 위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언론중재법은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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