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지속 촉구
2018년엔 경기도 6개 도립병원 선제 설치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00명에 서한 발송 '호소'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입법을 꾸준히 촉구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숙원 입법'이었다.
이 지사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2018년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경기도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시범 케이스를 띄웠고,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지난해 7월엔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서한에서 이 지사는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술실 CCTV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감되어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띄운다"며 국회의 응답을 적극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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