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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법안 발의에 "윤미향과 그들 아직도 정신 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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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법안 발의에 "윤미향과 그들 아직도 정신 못차려"

입력
2021.08.24 11:40
수정
2021.08.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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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등 발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개정안 격앙?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 안 된다' 조항에 분노
"한마디 의논 없이 만든 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0년 동안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내 자신이 너무 슬픕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2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을 올바르게 챙겨야겠다는 반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제는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야하는데, 그런 반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 포함된 대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도, 통과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할머니는 "법안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모두 나와 있다"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제가 좀 자제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통화 말미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신문 방송, 잡지 등 출판물이나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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