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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목욕장 정기이용권 못 쓴다… 세신사는 마스크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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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목욕장 정기이용권 못 쓴다… 세신사는 마스크 필수 착용

입력
2021.08.24 12:14
수정
2021.08.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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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목욕장)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른 변화된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목욕장)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른 변화된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목욕장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계속 환기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세신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감염에 취약한 목욕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15건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장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용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목욕장 내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세신사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종전까지도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와 찜질 시설을 사용할 경우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마스크가 젖으면 비말 전파 차단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권고로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가 젖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욕장 내 환기 규정도 강화해 영업시간 중에는 항상 공조기·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도록 했다. 평상 같은 휴게공간에선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한다. 식사는 교대로 해야 한다. 또 평상에서는 2m 거리를 두고, 컵은 1회용만 쓰며, 드라이기나 선풍기 같은 공용 물품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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