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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윤미향 보호법까지… '내 편' 지키려 법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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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윤미향 보호법까지… '내 편' 지키려 법까지 만든다

입력
2021.08.25 0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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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최강욱의 '셀프 구제법'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차단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오대근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오대근 기자


①윤미향의 셀프 구제?

24일 국회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최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킨 점이 논란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셀프 구제’를 위한 법안 발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②최강욱의 셀프 면죄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10명과 함께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 기자가 아닌 제3자인 시민단체가 최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최 대표가 법을 직접 고쳐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뉴스1


③문재인 정부 보험 입법?

민주당이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퇴임한 고위공직자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언론의 비리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보험성 입법'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퇴임 선물”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99% 이상을 생산하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규제엔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친여권 성향 개인 방송 등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마음에 안 들면 '허위'로 몰아 처벌?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든다. 근대법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허위 고발일지라도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으면 함부로 처벌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부 단체 보호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로 의심되는 주장이나 보도를 광범위하게 금지한다. 더구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대상이 주로 '우리 편'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전부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박정희 정권의 ‘허위 사실 유포죄’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역시 자신들의 아집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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