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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 신고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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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 신고로 맞불

입력
2021.08.24 17:57
수정
2021.08.24 1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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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미국·일본서도 허용되는 광고형 플랫폼"
변협 "금품이익은 법 위반… 로톡과 대화 생각 없어"
서울변회 "변호사법 취지·과거 유권해석?고려 안해"
로톡, 법무부 발표 환영 "변협, 허위사실 유포 멈춰야"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강경 대응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법무부 유권해석에 반발, 로톡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도 법률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진통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 플랫폼인)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뉜다. 광고형 플랫폼은 사건 소개 등의 대가인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공간 제공을 이유로 한 정액의 광고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업체가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한 뒤 그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다.

법무부는 로톡의 경우 전자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에 관해 돈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 받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미국의 대부분 주(州)와 일본의 경우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수수료 분배가 이뤄지는 중개형은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갑 실장은 “(플랫폼 시장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공적 성격이 강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기업이 만든 플랫폼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날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자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정액을 지급했는지, 사전ㆍ사후에 지급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수임에 대해 소개ㆍ알선 등으로 금품 이익을 받고 있으니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로톡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 역시 “법무부 입장은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종속을 막는 변호사법의 취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 유권해석을 환영했다. 변협 등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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