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 1심에서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다른 경력도 허위라는 판단이 나온 후 지속된 입학 취소 논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간 부산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인턴 수련까지 밟아, 조씨의 의료 행위 자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됐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결정이다. 부산대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면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어긴 결정이라고 반발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이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조씨의 서류가 위조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부산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는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는 1심 판결 전에 교육부 감사 결과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다. 위조된 표창장 등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킨 결정이다.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은 부모 찬스와 연줄로 스펙을 부풀리는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일탈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아직도 조씨를 두둔하는 이들로 인해 ‘조국 사태’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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