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심 전 결론냈다" 부산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첫 입장 표명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같은 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종 처분을 확정하기까지 청문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대학 측이 취소 처리를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또 "2015년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다.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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