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체 63개 중 21개만 ISMS 인증 획득
인증 신청도 안 한 24개 업체, 폐업 임박
"인출 거부·지연, 영업 중단 거래소 유의 필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다음 달 24일 이후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거래소는 전체 63개 중 24개로 파악됐다.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절차조차 밟지 않은 업체들이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18개 거래소 역시 한 달 뒤 영업이 불투명하다. 해당 업체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화폐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말 ISMS 인증 업체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인증 미획득 업체까지 알린 적은 처음이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 이후로 폐업이 불가피한 거래소를 포함한 이번 명단은 일종의 '살생부'인 셈이다.
가상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위 심사를 통과해야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는다. 현재까지 금융위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계 1위인 업비트 단 한 곳뿐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전체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업비트 등 21개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신고 기한 이후에 바로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ISMS 인증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코인마켓 시장에서 영업하다 실명 계좌를 발급받으면 금융위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코인마켓은 가상화폐 간 교환은 허용하지만 원화로 현금화하지는 못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42개로 나타났다. 이 중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두코인, 바나나톡, 코인딜러 등 24개다. ISMS 인증 심사에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업체들은 기한 내에 신고할 의사가 없는 셈이다. 이 거래소들이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만약 ISMS 인증을 신청하고 추후에 획득하더라도 다음 달 24일부터 인증 획득 전까진 문을 닫아야 한다.
비트레이드, 제이비트 등 18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이 업체들 역시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얻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신고 기한 이후에 폐업했다가 ISMS 인증을 획득하면 코인마켓 시장에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향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들은 통상 폐업 시 일정 기간 투자자가 예치금,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만 '먹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가상화폐 인출을 거부, 지연하거나 갑자기 영업을 중단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보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유사수신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련 혐의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만 명으로부터 2조2,133억 원을 뜯어낸 '브이글로벌 사건'이 대표 사례다.
ISMS 인증 미획득 업체 명단
*ISMS 인증 미신청 업체: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주)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주)올스타 매니지먼트, 코인딜러
*ISMS 인증 신청 업체: DBX24, KODAQS, 달빛, 브이글로벌, 비블록,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빗크몬, 오아시스거래소, 와우팍스, 제이비트, 체인저, 코인아이티비, 코인통,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핫빗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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