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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인들에 일괄 비자 발급 뒤 장기체류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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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인들에 일괄 비자 발급 뒤 장기체류 지원키로

입력
2021.08.25 19:00
수정
2021.08.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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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해 '특별공로자' 장기체류 비자 발급 검토
난민 지위에 준해 별도 적응 프로그램도 지원 방침

재집권한 탈레반에 위협을 느껴 한국행을 택한 아프가니스탄인이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카불을 떠나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집권한 탈레반에 위협을 느껴 한국행을 택한 아프가니스탄인이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카불을 떠나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탈레반의 위협에 신변 안전을 호소해 26일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에 대해 우선 단기방문 사증(비자)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25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입국 예정인 아프간인들은 단기방문 목적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C-3 비자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친 뒤 충북 진천군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6~8주 정도 머무를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리 추구 활동만 아니라면 광범위한 목적으로 최장 90일 이내 방한하는 외국인에게 C-3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비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까. 정부는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점을 감안,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특별공로자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이 아프간 현지의 한국 정부 유관기관에서 의료 종사자와 전문 기술자, 통역자 등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해 비자 발급을 검토했지만, 2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는 비자(G-1) 제공도 검토했지만, 규정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결국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아프간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난민에 준하는 자격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프간인들이 원하면 난민 인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목적 비자(F-2)를 발급받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사회보장,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생계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인들이 입국하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체적인 입국 허가 절차와 수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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