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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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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키로

입력
2021.08.26 06:00
수정
2021.08.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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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시·대한항공·LH '잠정합의'
시공유재산심의회, 시의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11월쯤 제3자 교환계약 체결되면 '서울시 소유'
시 소유 송현동 땅? '이건희 미술관' 가능성 커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앞에서 이순종(가운데) 서울대 교수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기증관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앞에서 이순종(가운데) 서울대 교수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기증관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땅과 맞교환할 시유지를 강남구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결정했다. 송현동 땅의 서울시 소유가 가시화함에 따라 송현동에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서울시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달 14일 시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갈등과 관련,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땅 매입 계약을 하고, 서울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송현동 땅을 넘겨받도록 하는 조정안을 냈다. 이에 시는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를 교환 부지로 검토했으나, 지역사회 반발로 틀어지면서 의료원 부지를 제안했다.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부지 교환이 잠정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LH와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시는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등 송현동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송현동 부지는 1997년까지 주한 미대사관 직원 숙소였으나,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 소유가 됐다. 해당 부지에 한옥호텔 등을 추진하다 실패한 대한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하자, 채권단에 자구안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제시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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