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강행해도 '여론전' 외 해법 없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는 뜻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뜻을 모았다. '여론전' 외에 마땅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 확고하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정이 뒤로 밀렸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이날 긴급 의총을 소집했고, 30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김승수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초선 의원들이 전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동료인 윤희숙 의원의 사퇴 의사 철회도 요청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윤 의원의 선당후사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권교체에 앞장서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