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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특별공로자' 장기체류 허용… 입국 맞춰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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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특별공로자' 장기체류 허용… 입국 맞춰 법 개정

입력
2021.08.26 12:00
수정
2021.08.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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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24일(현지시간)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24일(현지시간)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탈레반의 위협에 신변 안전을 호소해 26일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비자가 부여됐는데, 이번에 특별공로자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간인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협력한 특별공로자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없는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엔 "시행 전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한 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인들 입국에 맞춰 브리핑을 열고, 이들의 입국 절차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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