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앞두고 관련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1원장·6과·69명 구성이던 FIU는 직제 개정에 따라 1원장·1관·7과·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해 1관, 1과, 14명이 증원되는 것이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법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실무 인력을 크게 증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대상과 유형이 기존에 비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이 신설된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FIU 측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 및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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