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절반가량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올해 6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00만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체 대학생 수가 올해 기준 약 21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기초·차상위, 1~8구간의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 5~8구간 지원단가가 기존 368만~67만5,000원에서 390만~3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대상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성적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대출이 거절됐다. 성적 요건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전체 대출 거절 건의 56%를 차지한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자체를 없애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게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도 올해 1만1,800명에서 내년에는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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