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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헌법 위반" 靑 청원 나흘만에 3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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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헌법 위반" 靑 청원 나흘만에 30만 돌파

입력
2021.08.28 10:36
수정
2021.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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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지난 25일 시작한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위법한 취소 결정"이라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 결과 허위로 드러나자 24일 "조민 졸업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 결정은 예정 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려면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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