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지치고 가족 부양 스트레스 커 참작"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자택에서 장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은 6개월 전 뇌경색 판정을 받고 A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인이 대변을 보고 씻은 뒤 알몸으로 누워 있자 "속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새벽에도 장인의 배변이 묻은 옷을 빨려다가 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장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세면대에 물을 받던 중 장인을 일으키려고 화장실을 잠시 떠났는데, 그 사이 세면대가 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자 화를 내며 장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생계도 담당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도 배우자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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