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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추행 혐의 당진 신평면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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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추행 혐의 당진 신평면장 직위해제

입력
2021.08.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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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주며 어깨 두드리며 격려... 일부 가족 음해"? 법적 대응할 것

당진시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진시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29일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평면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군 인사위원회는 검찰이 처남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를 기소했다고 통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면장은 지난해 말 당진시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선발한 첫 민간인 면장으로 올 1월부터 2년 임기의 신평면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3~5년 전 중·고교에 다니던 조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조카에게 명절 때 용돈을 주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을 성추행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성추행 혐으로 기소된 것은 가족 일부 구성원의 음해로 인한 것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진=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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