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안돼" 해명 불구 안이한 대응 비판
출소한 지 넉 달도 안 된 성범죄자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날 경찰이 강씨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도 문이 닫혀 있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씨 집에는 40대 피해자 시신이 있었던 터라, 시신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다른 여성 한 명이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와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은 동부보호관찰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27일 강씨가 사는 송파구 거여동 주거지를 세 번 찾았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시간은 27일 오후 5시30분쯤이다.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자, 관할 지구대는 오후 6시와 오후 8시쯤 두 차례 강씨 집을 찾았다가 인기척이 없어 발길을 돌렸다. 같은 시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도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오후 10시쯤엔 송파서 형사과 직원들이 강씨 집을 찾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강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 강씨는 이날 새벽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강씨 집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지만, 경찰은 29일 오전 강씨가 자백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자택에서 이미 여성 한 명을 살해했고,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뒤 강씨와 알고 지내던 목사로부터 "강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추적에 실패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도 강씨 주거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강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영장이 없었고, 위치추적으로 소재지 파악이 안 돼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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