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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접촉하면 적용 안돼"…복불복 된 '격리 면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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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접촉하면 적용 안돼"…복불복 된 '격리 면제 인센티브'

입력
2021.08.30 13:00
수정
2021.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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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해도
델타변이 확진자와 접촉하면 격리 '강제'…
변이여부 검사는 일부만 실시 형평성 논란
'격리' 요청에 의료기관 등 거센 반발로 곤혹

델타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게티이미지뱅크

델타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인센티브를 놓고 방역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델타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격리한다'는 지침을 내려 놓고 있지만, 변이 검사가 전체 확진자에 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인센티브가 '복불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A(54·회사원·대구)씨는 검사 후 음성이 나오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확진 된 가족이 델타변이였다면 접종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 따로 델타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서 '델타 변이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았았고, 그 덕에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의무를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델타변이가 확산하자 7월 5일쯤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지침을 변경, 델타변이 감염자와 밀접접촉하면 면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접종을 완료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돌파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변이여부를 검사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는 곧 델타변이 감염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난 21일 간병인 1명을 시작으로 30일 0시 현재 1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가톨릭대 병원. n차감염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진 등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들로, 이 중 30명 이상이 돌파감염이다. 일부 의사나 간호사들은 접종을 거부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델타변이 검사는 전체 확진자의 극히 일부만 하고 있어 검사실시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가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데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경북지역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적게는 9,148건, 많게는 1만4,685건으로 하루 평균 1만2,4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델타변이 검사를 확실히 하는 것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하루 평균 1,000~1,700여건 정도다. 연구원은 델타변이 비율이 급증하자 지난달 중순부터 100% 델타변이를 검사한다. 검체 채취 후 2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검사기관(수탁기관)에 맡겨진다. 하지만 이곳에선 질병관리청이 특별히 요구할 때만 한다.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기간도 3~10일 걸린다.

자체 검사를 하는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델타변이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방역현장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접종완료자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질 경우 완료자들이 자가격리를 권유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숨지는 일은 거의 막아준다. 하지만 돌파감염이 잇따르고, 이 경우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요즘 확진자는 거의 대부분 델타변이고, 돌파감염도 많아 접종완료자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완료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요청하지만, ‘검사’결과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정리를 희망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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