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 권고가 나왔다.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긴 하지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공소제기 과정에서 검찰은 괜한 견제심리를 발동해 신생조직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당초 감사원 조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200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는 여러 사건을 두고 고심한 끝에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어느 정도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검찰 기소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수처 공심위의 기소 판단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공수처가 공심위 판단에 따라 조 교육감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공소제기는 바로 되지 않는다. 판ㆍ검사와 고위 경찰관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기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신생조직인 공수처를 견제하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했듯이 검찰과 공수처도 협력적 관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의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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