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개입 부모 주요 판결 분석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뚤어진 자녀 사랑의 여파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딸 조민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입시 비리 범죄에 대한 엄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형량도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가 최근 5년간 부모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개입해 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입시 비리 범죄는 수법만 다를 뿐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내 아이 위해서라면" 팔 걷어붙인 부모들
일부 부모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료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시험지를 빼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행정실장과 친분을 쌓았다. A씨는 행정실장에게 부탁해 두 학기에 걸쳐 시험지 80장을 빼내 시험 전에 자녀에게 미리 풀어보게 했다. A씨는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학기를 거듭할수록 주요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 비뚤어진 자녀 사랑의 대가로 그는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사들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더욱 치밀하게 개입했다. 경기 지역 한 고교에서 교무부장을 맡았던 B씨는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권한을 받은 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동료 교사들 몰래 자녀 생활기록부의 14개 영역에 1,789자를 추가로 기재했다.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수능 성적이 필요 없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으로 학생을 뽑는 명문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
정경심 교수 사례에서 보듯 대학 교수도 입시 비리 범죄에 빠지지 않았다. 교수 C씨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대학생 자녀 이름을 학회 연구지 저자로 올리도록 하고, 자신의 특허 출원 연구에 자녀를 끼워 넣어 특허 발명자로 기재했다. C씨는 이를 자녀의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 자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학교에 편입학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감형 사례 적지 않아
법원에선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교육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대체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
D씨는 자녀를 대학 산업체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지인을 통해 특정 회사에서 자녀가 근무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D씨 자녀는 허위 증명서를 토대로 합격했지만, D씨는 실형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거나 감형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교수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불신을 야기했다"면서도 "피고인과 자녀가 부자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형량을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한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는 "입시비리 사건은 한번 터지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녀 사랑'이란 감성적 접근은 최대한 배제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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