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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측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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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측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 없었다"

입력
2021.09.01 11:27
수정
2021.09.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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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키이스트가 박하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제공

키이스트가 박하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제공

키이스트가 배우 박하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하선씨는 지난해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 후 박하선씨가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김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하 키이스트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키이스트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박하선씨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하선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 박하선씨가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김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마치 박하선씨가 김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디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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