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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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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입력
2021.09.02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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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사유 없다"
이재용 부회장,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 유지
2년 뒤 재심사 땐 같은 판단 예단하기 어려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부회장이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 몫인데, 통상적인 절차상 금감원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 부회장 외에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마쳐야만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부터 2년마다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이 2년 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을 때 올해와 같은 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단하긴 어렵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만약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최대주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현재 기준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없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처럼 현재 진행 중인 건은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나면 앞으로 적격성 심사 시 고려하겠지만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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