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400만원도 부과
자택 인근서 음주 주차…면허취소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유스 출신 미드필더 차오연(23)이 음주운전 적발로 8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차오연에게 8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구리시 자택 인근에 도착한 뒤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차오연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했고 주차만 자신이 했던 점,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차오연이 받은 출장 정지 8경기에는 지난달 27일 연맹이 서울 구단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긴급 활동 정지명령에 따라 출장이 금지됐던 1경기(29일 서울-제주 경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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