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단체 7곳 "민주당의 강행 처리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
알림

언론단체 7곳 "민주당의 강행 처리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

입력
2021.09.02 18:34
수정
2021.09.02 18:45
0 0
언론단체 7곳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 7곳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 7곳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에 참가해봤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오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며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와 유튜브 등 1인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언론 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 5단체도 협의체에 불참하고 독자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