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액의 두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임금체불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제도 도입' △반의사 불벌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 부문 입찰제한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노동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7월까지 노동자 14만9,15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불액은 8,27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등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처벌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은영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때도 임금체불이 사실상 묵인되고 합의금조차 전액 지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난해 임금체불 형사 재판 1,024건 중 실형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맞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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