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만 18세 때라 몰랐다, 송구"
알림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만 18세 때라 몰랐다, 송구"

입력
2021.09.04 10:00
수정
2021.09.04 10:23
0 0

부친, 제주도 농지 17년 간 경작 안 해
이 대표 "미국 유학 때 매입해 몰라"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3일 SBS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 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