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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이용 가능한 난민 복지제도

입력
2021.09.06 18: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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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들은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야 권리가 존재하지만 난민인정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에서 “난민인정자가 사회보장수급권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행사하기까지 접근체계가 큰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걸림돌은 복지대상자를 개별 법령에서 ‘국민’으로 규정하거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주민등록자 기준), 의료급여(주민등록자 기준), 기초연금(대한민국 국적 요구)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동교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 자녀들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 진학은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들은 자녀의 학교를 알아보는 것부터 보육비, 교육비까지 혼자 알아보고 해결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취학통지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돼 있어 난민아동에게는 취학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입학을 거절한다고 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인정자 자녀는 ‘국민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한 가족관계등록법 때문에 출생등록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박해를 우려하는 난민인정자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인정자 자녀들은 따라서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보장위원회는 난민아동이 권리 보장의 출발점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인정자들의 사회보장제도 접근권이 누락된 개별법령을 찾아내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 난민들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종교별 난민 찬반

종교별 난민 찬반


이왕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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