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구속된 50대 남성, 협박 혐의 부인
알림

"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구속된 50대 남성, 협박 혐의 부인

입력
2021.09.07 09:45
수정
2021.09.07 09:51
0 0

경찰, 협박 혐의로 사건 송치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7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7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면서 길 가던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른 이 남성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58)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조리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잘못한 것 없느냐' '왜 전자발찌로 협박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줄곧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 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면식이 없던 이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해 A씨를 찾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쯤 10대 여성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지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