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재판 출석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 검찰의 공작” 주장
재판부 “사실관계 확인 뒤 판단 이뤄져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문건에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공작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저희가 주장해온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의혹의 실체가 조금 확인될 때까지 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최 대표에 대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고발 이전인 같은 해 4월 8일 김웅 미래통합당 당시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수사해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언론의 일부 의혹 제기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기소 적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관련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다음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며 2차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 벌인 검찰정치, 정치공작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히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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