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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도 못 밝히고 '기관 경고'로 끝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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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도 못 밝히고 '기관 경고'로 끝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입력
2021.09.08 17:16
수정
2021.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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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도선사 일부 방호복 미착용 드러났지만
집단감염 직전 접촉한 도선사는 방호복 입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7월 21일 문무대왕함 출항 전 팀워크 훈련 및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7월 21일 문무대왕함 출항 전 팀워크 훈련 및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해외에서 부대원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감염경로 규명에 실패했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리지 못해 6개 기관을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셀프 감사’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8일 “특정 개인의 책임보다는 관련 부서 모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보건정책과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감봉과 근신, 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문책이다.

주요 쟁점만 보면 우선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부대원들의 현지 접종 불발과 관련, 국방부는 현지 무관을 통해 오만 정부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조했으나 추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무관은 당시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규정상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여부 판별이 즉시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하지 않은 부분 역시 감사관실은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 조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는 올 2월 출항할 때 항체 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항체 검사 키트 800여 개만 배에 실었다.

또 현지 역학조사는 했으나 감염경로를 특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유력 감염경로로 꼽혔던 현지 도선사 중 일부는 오만 무스카트항이나 수에즈 운하, 크레타섬 기항 시 방호복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말 집단감염 직전 기항했던 아프리카 서부 해안 입항 당시 도선사는 방호복을 착용했고, 도선사와 접촉한 청해부대원들은 항상 방호복을 입어 어디서 최초 발병이 이뤄졌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국방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지 도선사 없이는 항구 입항이 불가능한 데다, 도선사의 접종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박영준(왼쪽 두 번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등이 지난달 10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박영준(왼쪽 두 번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등이 지난달 10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승조원들의 일탈행위는 없었다. 청해부대 34진이 활동한 문무대왕함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일부 기항지에서 함정 근처에 100m×30m가량의 울타리를 치고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했는데, 당국은 승조원 피로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봤다.

국방부 감사 결과는 ‘반성할 지점은 여럿 있으나, 그렇다고 책임을 물을 대상도 마땅치 않다’로 요약된다. 셀프 감사의 한계는 애초에 예견됐다. 정부의 접근 권한이 없는 아프리카 해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더구나 지난달 10일 감염경로를 조사한 민관군 합동조사단도 정확한 유입 과정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한층 가중됐다. 합동조사단은 “청해부대의 마지막 기항시점인 6월 28일~7월 1일 사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부 경로를 적시하지 못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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