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통과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했다.
8일 홍 의원은 의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홍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의협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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