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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인...주 1회 코로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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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인...주 1회 코로나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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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의료기관서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돌파한 8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돌파한 8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대구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은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9일 최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17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이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간병인 진단검사 이행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 그물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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