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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떠나는 보호종료아동, 서울에선 19세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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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떠나는 보호종료아동, 서울에선 19세까지 보호

입력
2021.09.09 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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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넷 중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늘어
임대주택·자립형그룹홈 확대 및 임차료 지원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탁가정 등을 떠나야 했던 보호종료아동들이 서울시에선 '1년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퇴소 때 받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됐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정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종료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02년부터 20년 정도 5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던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착금 사용계획 수립시 1차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 시 2차로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과 보호종료아동 여럿이 모여서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현재 53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203호까지 4배 정도 확대하고, 자립형그룹홈은 20개소에서 2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매달 임차료 20만 원과 입주 시 50만 원의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회 경험을 쌓도록 하는 '보육인턴제'를 신설하고, 직업훈련교육과 기업 인턴십을 제공한다. 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300만 원과 학업유지비 100만 원을 반기별로 지원한다.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도 반기별로 60만 원 이내로 실비 제공한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시비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의 첫 보호종료아동 위한 종합대책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오면서 이들 중 24.4%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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