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취지 설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1억 2,000만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했지만, 올해 2월 16일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 받았다.
경찰서에선 A씨에게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결과 이외에 불송치 결정 취지와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이에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가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형사소송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수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면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이유와 취지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 해석 등 이유를 알수 없으므로 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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