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9일 정부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코리아도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자 신고 사실을 밝혔다. 전날 빗썸코리아는 NH농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로, 지난달 2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4대 거래소 중 전날 실명확인서를 확보한 코인원(농협)과 코빗(신한)도 조만간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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