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檢, '고발 사주'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수사 비밀 보호 의미.. 공익신고자와 달라"
"제보자, 보호조치 신고 시점부터 소급 적용"
"신상 캐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
"당사자가 권익위에 신청해야...아직 신청 안 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가운데 이 사건의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신고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의 제보자 색출 시도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선 "법에 공익신고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과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발표가 월권이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꼭 그렇게 볼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검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돼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조치를 시작한 것은 공익신고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구분했다.
쉽게 얘기하면 대검의 보호개념은 수사와 관련해 비밀을 보호한다는 한정된 개념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판정해 내려지는 보호조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포괄적 개념이라는 뜻이다.
권익위에서 법상으로 하는 보호조치는 크게 네 가지다. ①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존 조치,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5년 이하 형벌이란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에 이를 보호해주는 조치, ③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주고 신고 관련해서 신고행위로 인해 범죄행위가 생긴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조치, ④원상회복 조치다. 이런 조치는 다 권익위만 할 수 있다.
"권익위에 직접 보호조치 신청해야... 제보자 아직 신청 안 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느냐 등 당사자의 신상을 캐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대검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대검은 대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며 "다만,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서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말했다.
즉, 제보자가 추후에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판정받으면 신고 시점부터 보호조치가 소급 적용된다는 말이다. 전 위원장은 "사실 통상의 경우에는 권익위 신고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뤄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나 정치인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맞다'고 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보호규정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볼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권익위로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보자 A씨가 권익위로 아직 찾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 뒤 권익위나 대검에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는 일단 (언론이) 공익신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닌데,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신고기관에 신고했을 경우는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며 "다만 언론에 제보한 내용과 신고한 기관의 신고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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