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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공동명의? 종부세 낼 땐 뭐가 유리할까

입력
2021.09.12 10:10
수정
2021.09.12 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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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 유리
12억 이상은 주택 보유 기간·나이 등 '공제' 고려해야

7일 서울 시내에 걸린 종부세 과제 기준선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관련 현수막. 뉴스1

7일 서울 시내에 걸린 종부세 과제 기준선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관련 현수막. 뉴스1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반면,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수준을 고려하면 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만,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는 혜택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는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을 소유했다가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는 단독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특성 때문이죠. 한 집에 차익이 똑같이 2억 원이어도 단독명의는 2억 원을 기준 삼아 세율을 매기지만, 공동명의라면 1억 원씩으로 나눠 좀 더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식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원까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은 뒤 남은 주택 가치에 따라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 기준이 11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공제 혜택 차이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언뜻 기본공제 규모만 보면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만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혜택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납세자의 사정마다 세금이 달라지니, 국세청도 올해부터 특례를 신설해 공동명의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종부세를 낼 때만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두 사람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11억~12억 원 사이라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 6억 원까지는 공제돼 종부세는 안 내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보유시)는 조건이 어떤지 따져야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 20~4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금 20~50%를 줄여줍니다. 두 공제를 더했을 때 공제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0세 부인이 절반씩 15년간 보유 중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각각 164만 원씩 약 32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로 신청을 한다면 산출 세액은 더 많지만, 여기다 고령자 공제(30%), 장기보유 공제(50%)를 적용받아 실제 낼 세금은 125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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