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요구한 국민대 A 교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교수들 의견 나누는 중"?
"대학이 '규정 해석 싸움'으로 몰고 가"
'학문적 관점'에서 사태 판단했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중단한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대에 재직 중인,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분노,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타깝게도 정치와 연결시켜 문제 접근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추정했다.
"표절·심사위원의 동일한 필체 등 중요한 문제 가려져"
국민대는 10일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김씨 박사논문 검증 중단을 발표했다.
A 교수는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문제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연구윤리 본 규정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제시했다.
또 검증 중단의 근거가 된 부칙에도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A 교수는 김씨의 논문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보도대로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과도하게 희화화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다"며 "내용 표절이나 박사 논문 심사위원들 필체가 똑같은 것 등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들이 보였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희화화됐다는 것은 김씨가 '유지'의 영문번역을 소리나는 대로 'Yuji'로 썼다는 부분이다.
"규정 해석싸움 아닌 '학문적 관점'에서 판단했으면"
A 교수는 국민대가 쏟아지는 반론에 대해 '형식 논리'로 받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성 전 의원 논문은 5년이 지나지 않아 검증 가능하다'거나 '시효가 지나도 검증했던 논문들은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경우였다'는 식으로, 대학이 문구싸움·법률적 해석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연구윤리 규정 해석'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식적인 논리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학문적 관점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A 교수는 "자세한 규정은 모르지만, 학내의 항의와 압박이 재조사를 통해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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